[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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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조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소병훈 의원은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공약을 내세운 사례가 있다.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 LH 등이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재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공공이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서면결의서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신고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경과기관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서면결의서의 경우 조합이 행사기간과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를 행사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일선 현장에서 서면결의서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벌금형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경합범을 각각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형법에는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 선고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합범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벌금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등 인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법한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해서도 행정기관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토록 하고, 회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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