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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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타법개정을 포함하면 불과 18년 만에 무려 100회에 육박할 정도로 개정이 잦았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도시정비법 개정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15건의 개정법안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불과 4건에 그쳤다.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도시정비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공공정비사업, 이미 진행 중인데 법령 근거가 없다?=공공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마쳤으며, 공공재건축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근거가 될 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비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천준호 의원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키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신규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추진지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과 기부채납 완화 등의 각종 공적 특례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보전하고, 신축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의 각종 심의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공재개발과 동일하다. 다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재건축 2년 거주의무·전자투표 도입 등도 업계 관심=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업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정비사업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해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등을 이유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분양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도 도입한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적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장경태 의원도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 참석비율은 13.4%에 불과하고, 서면결의서 비율은 7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업이나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면결의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이미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전자적 투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투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진단, 허위·부실 작성 처벌 강화 VS 재건축 연한 20년 등 규제 완화=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에 대한 법안들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법안을, 태영호 의원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안전진단을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판단해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차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지자체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찰이 제한되도록 했다.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반면 태 의원은 법안은 안전진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안전진단의 댕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시·도 조례가 아닌 법령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도 30% 이하에서 설정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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