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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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곳곳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총 6곳의 특별계획구역 중 통합 재건축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업장은 4구역으로, 이달 초 가장 먼저 창립총회를 마쳤다.

나머지 5곳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0%를 돌파하면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압구정 추진주체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2년 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인 상황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은 조합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압구정일대 재건축구역 현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압구정4구역, 6곳 중 가장 먼저 창립총회… 일대 재건축 견인차 역할=압구정지구 내 재건축단지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지구 총 6개 특별계획구역 중 4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진행을 위한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앞두면서 일대 재건축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

압구정특별계획4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한양아파트2단지 내 야외공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였다.

먼저 총회에서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개표 결과 초대 조합장으로 김윤수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감사와 이사, 대의원 등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기추진업무 인준의 건, 조합정관안 의결의 건, 조합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개력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 예산안 의결 및 사용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1·2·3·5구역도 속속 조합설립에 박차… 각 구역별로 창립총회 준비=인근 구역들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을 앞두고 압구정지구 내 6개 구역 중 6구역을 제외한 총 5곳이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확보한 상태다. 조합원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의서 제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4구역의 뒤를 이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곳은 5구역이다. 이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마무리되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넘겼다.

1구역과 2구역, 3구역도 이미 동의율도 75%를 확보하면서 창립총회를 서둘러 2년 거주 요건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1구역이 내년 1월에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구역도 동의서 발송 후 불과 한 달 만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3구역과 함께 2월 에 창립총회 개최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6구역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 추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구역은 한양아파트5·7·8단지로 구성됐으며, 이중 7단지가 단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구역내 통합 재건축 진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구역 내에서는 통합재건축을 골자로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

한편, 압구정지구는 총 24개 단지가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4구역(한양4·6차, 현대8차), 5구역(한양1~3차), 6구역(한양5·7·8차) 등 총 6곳으로 구성됐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보류되면서 아직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 후 확정될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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