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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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년 거주 요건이 되레 압구정 등 일선 재건축단지들의 조합설립인가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에 대해 조합원 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2년 거주 요건 의무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조합설립 고삐를 잡아당기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압구정 재건축 일대 역시 올해 안으로 조합설립을 받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합원 의무 거주요건을 담은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중인 상태로, 내년 2분기 중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장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실거주 2년 요건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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