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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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공모를 실시해 오는 11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장과 주거환경관리사업장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구역은 총 531곳이다. 이중 재개발사업장 102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10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공모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도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이다. 서울시내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2018년 기준 70여곳으로 파악됐다.

공모 신청 요건은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 10%이상의 사업참여 의향서와 구청장 지원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조합과 추진위 단계는 각 추진주체의 공문과 구청장 지원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LH·S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주택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와 시 공동자문위원회가 신청구역의 개략적인 사업계획, 주택수요, 노후도, 사업의 공공성,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경우 행위제한에 걸려 다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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