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13.6%의 비례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SH 본사 사옥에서 개최한 공공재개발 정책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도 제공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A구역의 현재 비례율은 99.4%다. A구역에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13.6%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국토부의 분석이다.

먼저 A구역이 분상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비례율은 100.9%로 상향된다. 분상제 제외와 기금지원(1,8%)이 동시에 이뤄지면 비례율은 102.3%가 된다. 또 분상제 제외와 용적률 10% 상향이 이뤄지면 106.1%가 되고, 분상제 제외와 기반시설 5% 완화가 적용되면 111.9%가 된다. 결국 분상제 제외, 기금지원,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완화가 모두 적용되면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성 개선효과가 분명한만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구역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LH와 SH는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내달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9월 안으로 공모에 들어가 연말에는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정비구역이다. 다만 해제된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의향이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대표자 명의의 참여의향서와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구역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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