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상가배정기준을 작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A. 상가배정기준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중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가배정기준은 상기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귀 조합의 정관 등 자치업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회, 대의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9.1.21. 서울시 주거정비과-983


Q. 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 중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하는지?
A. 「선거규정」제49조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제3항에서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 중에 선관위원을 선임 및 구성하여야 함. 기타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8. 서울시 주거정비과-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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