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는 A토지의 단독소유권을 가진 갑, B토지의 단독소유권을 가진 을이 C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C토지(갑‧을)에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할지에 관하여 C토지(갑‧을)의 ‘소유형태’가 A토지(갑)나 B토지(을)와 다르다는 ‘소유형태론’을 내세워 C토지(갑‧을)에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 앞의 사례에서 C토지의 공유자들에게 동의권을 부여한다면 갑‧을에게 2회 이상의 동의권 행사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 실질적 관점에서 본다면 C토지의 소유형태가 A토지나 B토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사례에서 C토지에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소유형태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등장배경부터 살펴야한다. 1인에게 1회의 동의권 행사기회를 부여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예외없이 관철하다 보면 때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미 다른 물건에 관하여 동의권 행사기회를 보장받은 자들과 다른 물건에서 전혀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는 자가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A토지의 단독소유권을 가진 ‘갑’, B토지의 공유자인 ‘을‧병’이 다른 물건에 관하여 전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정’과 C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C토지(갑‧을‧병‧정)에 별도의 동의권 행사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만약 C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권을 부여한다면 이미 다른 물건에 관하여 동의권 행사 기회를 부여 받았던 갑‧을‧병에게 2회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 형식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C토지(갑‧을‧병‧정) 공유자들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부인한다면 ‘정’은 부당하게 동의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정’을 구제하기 위한 판례상의 논의가 바로 ‘소유형태론’이다.


‘소유형태론’에 의하면 갑‧을‧병에게 중복된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도 ‘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에 따라 그의 동의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C토지에 관해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동의권 행사 기회를 얻지 못한 새로운 지분권자의 출현’이 판례상 ‘소유형태가 다르다’는 함축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셈이다.


한편 단독소유권과 지분권은 권리의 크기와 내용면에서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각기 보장되는 동의권 행사 기회에도 질적인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단독소유자에게는 1회의 단독의 동의권 행사기회’가, ‘공유자에게는 1회의 내부적 의사표시기회’가 부여되며, 다만 ‘동의권 행사기회를 얻지 못한 새로운 지분권자가 출현’할 경우 일부 지분권자에게 1회 이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현상이 빚어지더라도 그 새로운 지분권자의 단 1회의 내부적 의사표시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소유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전체 공유관계에 별도의 동의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유형태론’은 동의권 행사기회에서 소외되는 지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에 대충 형식적으로 해석‧운용할만한 이론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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