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분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조합원별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기 위해 종후자산 감정평가도 완료되어야 하는지요?


A. 이번 회에는 분양신청시점에서 종후자산 평가액도 같이 통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통지하여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종전자산 감정평가 완료 후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은 명확하나 종후자산 감정평가 결과도 통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정비법에 종후자산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둘째, 추산액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종후자산 평가기준일에 대해 ‘분양신청을 완료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이 별도 제시하는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 완료일이 원칙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시점이 도시정비법에서의 분양신청자격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 즉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조례 제2조제2호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과 관리처분기준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반면 분양신청 시점에서 종후자산 평가액이 같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추산액’이라는 동일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신청시에 통지하여야 하는‘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4조에서 종후자산 평가액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추산액’은 그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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