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2월 9일부터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중이나 현금청산에서 과거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 경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도시정비법에 의한 현금청산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2013년 12월 24일과 현행 법률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각각 법 개정 전후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청산 관련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12월 24일 전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이후부터는 현금청산 시기가 관리처분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이나 그 이전에는 분양신청 완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신청 완료일과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사이에 상당기간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이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규정의 적용여부가 분양신청이나 관리처분인가 일자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금청산의 시기는 조합설립당시에 미리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경과규정이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이유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 완료 다음날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되나 신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이후 협의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이후가 아니라 분양신청완료일 이후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시점이 분양신청완료일과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사이의 협의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완료 후 협의는 법 시행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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