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휴업보상이 정비구역 공람공고, 사업시행인가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질수 있나요? 


A. 지난 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초기에는 재개발사업 보상절차 등에 대해 대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나 영업손실 휴업기간 등을 도시정비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시점 등에 따라 영업보상의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회에는 영업보상 경과규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과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영업손실 대상판단의 기준일자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었다가 주거이전비와 동일하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합니다. 즉 과거에는 주거이전비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을 영업손실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여 동일사업에서 보상대상에 따라 기준일을 달리하였는데 이를 통일하고자 법이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업손실 대상자의 판단기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손실은 2012년 8월 2일 전후 어느 시점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 경우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시점에서 판단하고 이후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를 기준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최초’만으로 못 박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2일에 최초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2013년 5월 2일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대상자를 2013년 5월 2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재개발사업장이 한두 차례 이상 정비구역변경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