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재건축사업에 주력해왔던 신탁사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탁사들은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재개발사업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흑석11구역이 꼽힌다. 이곳은 한국토지신탁이 지난해 사업대행자 지위를 확보했다. 흑석11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8만6,000여㎡이다.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1,414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구 한강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신탁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등 신탁사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조합은 KB부동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불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탁방식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3년 8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인천지역에서도 올해 동구 서림구역과 중구 인천여상구역주변 정비사업장에서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대행자로 지정했다. 인근 미추홀구 학익1구역 역시 지난해 재개발사업 진행 방식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했다.


신탁사들의 사업 영역 확대는 지방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영도구 대평1구역 등의 정비사업장도 지난 7월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신탁방식을 추진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등기 등이 필요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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