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휴업보상이 정비구역 공람공고, 사업시행인가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질수 있나요? 


A. 휴업보상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영업손실은 주로 휴업보상을 말하는데 그 근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제정 이후 빈번한 개정 과정에서 휴업기간, 대상자 판단시점 등에서 보상법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 신설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규정은 대개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신법 적용에 경과규정이 필요한데 영업손실은 주로 신법 시행 이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사업시행인가신청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신청시점과 휴업기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과규정 검토를 위해 먼저 규정의 연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에는 휴업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보상법을 준용하여 휴업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를 계기로 2009.12.01일부터 휴업기간을 4개월로 하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2일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보상대상 사업에서 휴업기간이 4개월로 통일되기 전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영업 휴업기간 4개월, 일반 보상사업은 3개월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개정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기준도 2009년 12.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도시정비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신청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01일 이전에 사업인가신청을 한 경우는 과거 보상법을 기준하여 휴업기간은 3개월을 적용하고 이후 인가신청을 한 경우는 4개월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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