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된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지자체 통보 의무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가 그것이다. 


또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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