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미한 변경절차=기본계획의 변경절차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같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의견청취절차,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도시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있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생략될 수 있는 절차는 ①주민공람절차 ②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시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경미한 사항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6조 제4항).
①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④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⑤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⑥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⑦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⑧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⑨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을 10% 이상 축소하거나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이상 변경(축소 및 확대)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최초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2003.7.1.)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부칙(2002.12.30.) 제4조제1항].


(2)재개발기본계획=이 법 시행전(2003.7.1.)에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으로 본다[법 부칙(2002.12.30.) 제4조제2항]. 


(3)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법 부칙(2002.12.30.) 제5조제3항].


(4)기본계획 수립중 정비구역의 지정=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이라도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부칙(2002.12.30.)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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