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및 대출기간을 완화했다.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재정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의 일환인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조건 등을 개선해 민간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규모를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30%p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리츠사업의 경우 민간출자 비율이 1% 미만이면 사업비의 30%, 1~3% 비율은 40%까지 기금지원이 가능하다. 민간출자 비율이 3%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융자금리도 기존 연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기금대출 상환기간은 13년 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해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당초 도시재생리츠 지원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에만 국한돼왔다. 하지만 공기업과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재정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도시재생리츠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등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건설사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에 해당할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해당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BB+이상, 도급순위 500위 이내일 경우에도 금융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뉴딜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업인정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사업인정 심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며, 초기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00여곳의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지 못했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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