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안으로 올해 두 번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재건축부담금을 예정대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4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예정액이 나와야 한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명당 부담금은 약 5,9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사례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과 비교하면 7,000만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예정액의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수차례 보완을 거친 결과 조합의 예상액보다 15배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종전자산의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많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권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보 단지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공자와 본계약을 마치면 1달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단지는 강남권에서도 사업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부담금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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