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물출자시점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새로운 결정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출자시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고 정비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지난 회에 언급하였듯이 과거 현물출자시점에 관해 ①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 ②신탁등기일 등으로 보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견해 등이 존재해왔고 그 밖에 다른 기준일자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은 조심2015부4909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시점으로 본다고 하여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짜로 규정한다는데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일→신탁등기일로, 사용수익일 또는 대금청산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견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종전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소득세법 규정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출자시점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례의 출자시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출자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재개발은 소유권 확보가 「공익사업법」을 적용하여 강제수용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출자시점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신탁등기일이 없게 됩니다. 추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구역지정요건, 수용절차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현물출자 이외의 사업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양 사업 공히 조합원 출자자산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을 통해 권리변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개발의 현물출자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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