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현물출자시점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새로운 결정례가 나왔다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정비사업 시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지난 2018년 3월 조세심판원에서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의 출자시점에 관한 새로운 결정례(조심2015부4909)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 사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출자시점 판단에 관해 보다 상세한 이유를 밝히고 그간 출자가액 산정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어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은 아니나 조세심판 결정이므로 향후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액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항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결정례에 기술된 주요 사항과 그간 있어왔던 논점들을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금번 결정의 가장 중요 사항은 ‘현물출자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출자시점은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자가 됩니다. 


정비사업에서 출자시점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른 시행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므로 매입시점=비용인식 시점이나, 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이 아닌 한 매입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므로 출자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개의 조합방식이 추진위원회 설립시점부터 청산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느 시점을 출자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토지가액이 달라 질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조심2015부4909는 출자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짜, 조세심판에서는 신탁등기일로 보는 등 여러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출자시점의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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