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정비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청구목록 :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권리가액 다액순 산출조서, 종후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서면결의서 등)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정보공개의 범위 및 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제3조·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침해로 인하여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례의 정리=위 법리에 비추어 본 사안을 보건대 ①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그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이를 공개한다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③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3. 결어=원고가 공개청구한 각 정보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행정청의 처분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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