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 기준일?(2018.4.서울고법)
<사례2> 이사비의 보상대상자에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사비 지급 청구권의 취득시점?(2018.4.서울행법)


1. 사례<1>의 검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기간만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사례<2>의 검토=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토지보상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54조와는 달리 이사비 지급대상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사비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수용대상 목적물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고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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