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받으려 하는데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할 때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누가 종후자산을 재평가 할 지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계약과정에서 다소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계획변경 여부가 감정평가용역계약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 그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변경시에 평가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실제 다수 발생하며 변경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변경이 필요하여 종후자산 재평가도 수반돼야 합니다. 즉 재평가 발생빈도가 낮지 않습니다. 


둘째, 관리처분변경총회 등에 필요한 기간만을 고려하고 있는 중에 조합에는 선정권한이 없는 재평가 주체를 결정하는 데는 예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감정평가 계약시점에 재평가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평가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개별 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르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나 어떤 선택지가 존재하지는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안은 당초 계약의 용역범위 항목 중 관리처분을 위한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포함’ 등을 추가하여 새로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2안은 기존 계약에 추가사항 없이 사업인가변경 절차를 착수할 때 새로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시장·군수에게 미리 요청하여 선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1안을 선택하는 경우 드물기는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종전자산의 경우에도 재평가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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