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받으려 하는데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 하는 경우 전회에 언급한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더불어 감정평가 평가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대상 확정은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으로만 한정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주체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와 감정평가업자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개발사업에 해당). 


그런데 만약 시장·군수가 계약한 평가대상에 ‘세입자 손실보상’이 없다면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계약수정을 요청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해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관리처분 관련 평가이므로 관리처분시점에는 규정상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입니다. 


최근 계약은 대부분 세입자 보상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과거 간혹 누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계획하는 재개발조합은 반드시 자치단체에 계약내용 수정 등을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국·공유지의 매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소유주체별로 관리주체를 달리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의뢰 주체가 조합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시장·군수와 감정평가업자의 계약의 업무범위 등에 ‘기타 국·공유지 평가 등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뢰하는 감정평가 등’의 문구를 추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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