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받으려 하는데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감정평가업자 선정기간)


A.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은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1인 이상 및 시장·군수가 1인 이상,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법률에 따르므로 조합은 단순히 선정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관리처분을 위해 ①선정소요기간 ②평가대상 ③사업시행계획변경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을 받을 때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는 전면개정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이후 120일의 기간에 감정평가업자 선정→감정평가→종전자산 통지까지의 절차를 대입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신청 자료 제작과 발송 등 통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1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평가기간은 9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도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야 합니다. 업자 선정에는 입찰공고→입찰→심의→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 또한 1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전후 필요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종전감정평가를 위한 가용기간은 60일 내외 밖에 되지 않을 수 있고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지자체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정요청을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