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비사업조합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번 회에 이어 전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현금청산 관련 주요 경과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결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재결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신법 시행 이전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결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법은 지연날짜에 따라 지연이자를 달리하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단일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신구 적용법규에 따라 이자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포함한 보상절차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보상(청산)감정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할 때 신법은 ‘관리처분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비해 2013년 12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 관련 해당 법규 및 판례 등에 비춰보면 신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사이의 협의시점이 감정평가 기준날짜가 될 것이나 구법을 적용하면 분양신청 종료일을 다음날이 됩니다. 이 차이는 미미할 수도 수 있으나 오히려 앞서 언급한 재결신청 사항보다 감정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지연, 부동산 경기변동 등에 의해 분양신청 종료일과 관리처분인가일간에 괴리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두 시점 간 감정평가 기준시점 격차도 비례할 것이고 더불어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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