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비사업조합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중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관련 사항도 관리처분과 유사하게 평가기법이나 평가기준일 등의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현금청산에 관한 준용법률이었던 토지보상법과 판례, 법령해석 등을 반영하여 청산협의 개시일, 협의불성립 시 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명문화, 지연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법에 명시하여 앞으로는 규정 미비로 인한 혼선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한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분양신청을 개시할 때 보상계획 공고, 토지물건 조서작성 등 작업을 동시에 또는 적어도 청산대상자가 확정되는 분양신청 완료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협의 불성립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기는 하나, 향후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법 시행 전 판례의 조속재결 신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재건축 매도청구의 경우 사업시행계획고시 후 3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규정한 규정과 통상의 소송기간을 감안할 때 일반분양 시점까지 공탁이 가능할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서는 청산평가 소요기간과 재결이나 매도청구의 절차 등의 소요기간 그리고 일반분양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스케줄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별 조합설립인가시점 등과 관련 경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회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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