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조합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한 조합의 행위는 유효하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위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조합이 그 후 위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①구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정비사업의 종류·명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②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용할 때는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주로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서 의미가 있다.


③조합 정관 제6조 역시 사업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④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진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용절차뿐만 아니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같은 여러 후속행위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의 존속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특히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6항 본문, 제28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도 반한다.


⑤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진행할 수 있는 수용재결신청의 예정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사업시행계획의 한 내용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법령상·해석상 근거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