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사의 선정 등=공공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6항).


공공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제7항, 제8항). 


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공공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행자인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서만 작성할 뿐 인가절차가 생략된다(법 제50조제1항).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법 제50조 3항), 시행규정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만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회의에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분양신청기간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2조, 제74조).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행규정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시행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법 제8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①세입자 ②면적이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바닥면적이 40㎡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법 제95조제6항).


5.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법 제97조제1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02-2046-1300     donginlaw.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