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중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은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합의 사업성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법 제97조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용도폐지’의 대표적 시설이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이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법 제97조제3항제4호의 ‘그 밖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과거 판례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도로가 아닌 경우의 도로(법률 개정이유에서는 이를 ‘현황도로’라 하고 있습니다.)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 유상매입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개설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어 조합과 행정기관 사이에 분쟁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만 무상양도 대상으로 해석하여 동일한 사업이나 시행주체별 불평등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러한 경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신법에서 조합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시행인가 신청시기입니다. 도로규정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공유지 현황도로가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역 지번도와 측량신청 목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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