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부개정 된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약 8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많아 향후 정비사업의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감정평가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몇 회에 걸쳐 평가용역의 발주자인 조합에서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정 「도시정비법」의 감정평가업무 관련 부분은 크게 ①재건축의 매도청구 ②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③관리처분 종전종후평가 ④현금청산 평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청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 전의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재건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 매도청구를 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통상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시점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청구 목적물의 시가를 평가하고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전시점까지도 매도청구 감정평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지체 없이’에 대해 다소 유연한 해석을 내린 대법판결에 기인했습니다. 반면 신법은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매도청구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촉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이므로 종전평가와 매도청구 감정평가 시점간의 간격이 짧아질 것이고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을 위해 매도청구 목적물을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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