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甲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에 조합은 현금청산자가 되는 방법은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기다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법원에 제기한 현금청산자 지위확인소송의 인용여부?(서울행정법원 2017.10)


<사례2>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상가 희망면적 미기재 및 공유자의 동의서 미첨부’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甲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통보했다. 甲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10)


1.  <사례2>의 정리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조합 정관 제45조 제5항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이상 甲이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도래 전에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현금청산의 의사표시만으로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하는 자, 즉 ‘분양신청의 의사가 없는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甲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지 또는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지는 토지등소유자인 甲의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그 분양신청의 효력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甲이 제출한 분양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甲에게 하자를 보완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분양신청서의 내용 중에 오기가 있거나 그 첨부서류의 누락되었다는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로 분양신청의 내용을 알 수 없고 해당 분양신청자가 그 하자의 보완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해당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의 효력을 부인하고 분양신청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당일 또는 그 무렵 甲등에게 분양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것은 甲등이 하자를 보완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보완할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한 분양신청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설령 조합의 주장과 같이 甲등이 사업시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할 즈음 분양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사례의 경우,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서에 상가면적을 기재하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甲에게 분양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甲은 수분양자로서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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