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쟁점

홍길동은 현재 갑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최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홍길동은 을의 재개발사업구역의 조합원이고 을의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 그런데 을 조합은 홍길동이 갑 조합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을 조합의 이사후보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홍길동은 갑 조합의 임원지위를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을 조합에게 이사후보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을 조합의 이사후보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2.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결격사유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행위능력이 없는 자(미성년자, 금치산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사유는 아니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 업무의 전문성 및 청렴성에 비추어 관례적으로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파산은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①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하니한 자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고이상의 실형은 모든 형사사건의 의미하며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형의 선고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1심의 실형 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른 조합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서울시가 보급하고 있는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다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정한 취지는 해당 조합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 및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만약 어떤 조합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가 다른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게 된다면 2개의 조합의 업무를 모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중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후보자 개인의 사임의사가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선출일 현재(대의원회의 보권선임일 또는 총회의 임원선출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해당 조합의 임원후보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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