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 조합의 입찰사례

갑 조합은 협력업체를 입찰절차에 의해 선정하기로 하였고, 선정방법은 입찰참여자들 중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입찰금액을 평균한 후 평균가격에 가까운 3개의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갑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설명회에서 업체선정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갑 조합의 이사회는 입찰자들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회에 상정할 3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리 최저가 3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입찰절차가 입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2. 시공자 선정의 위법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정비사업의 핵심적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제84조의3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시공자 선정 기준, 조합의 정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3. 갑 조합 사례의 위법성 여부

갑 조합은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하기로 입찰자들에게 고지하였다. 갑 조합이 최저가를 배제하기로 한 취지는 낙찰만을 고려한 업체를 제외함으로써 용역업무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찰자들은 최저가 또는 최고가가 되지 않기 위해 적정한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만약 갑 조합이 최저가 제외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반 입찰자들은 적정한 입찰금액이 아니라 용역업무의 부실 수행을 감수하더라도 낮은 입찰금액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갑 조합이 입찰자들의 예상 및 기대를 저버리고 최저가 3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였는바, 이는 입찰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입찰자들은 최저가의 입찰기회를 박탈한 갑 조합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17.5.30. 선고 2014다61340 판결에서 보듯이 입찰절차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입찰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조합원들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갑 조합은 위 입찰절차에 관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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