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A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1주택을 B(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 A와 B를 1조합원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B(자녀)는 C(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다. A와 C는 1조합원으로 간주되고, 위 A와 C에게 2주택이 분양될 경우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A와 C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는 A와 C가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정관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을 선임하도록 정한 취지는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1인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 선임 취지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 도모와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즉 공유자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자 전원이 분양신청한 경우 분양권이 인정된다할 것이고 1세대에 속하여 1조합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로 인하여 1조합원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전원이 분양신청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양권이 2개 이상 인정되는 경우(1세대 또는 다주택자의 양도) ①A와 B가 각각 선호하는 평형이 다를 수 있고 ②이전고시시 A와 B는 자신의 분양신청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명의로 보전등기를 받기를 원하며 ③만약 이전고시에 따라 2개의 신축아파트에 A와 B가 각각 공동명의로 될 경우 지분을 교환 또는 양도·양수함으로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④신축아파트에 A와 B가 각각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공유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다툼의 소지(조합이 임의로 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없을 것임)가 있다.


따라서 ①대표조합원 선임 취지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 도모와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이고 ②공유자가 대표조합원 선임없이 각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분양신청도 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③신축아파트에 A와 B가 각각 공동명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또는 공유지분의 특정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C는 각각 자신의 선호하는 평형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A와 C는 자신의 분양신청에 따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명의가 아닌 각자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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