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조합원 A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1주택을 B(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A와 B를 1조합원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B(자녀)는 C(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다.  


이 경우 A와 C는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또는 A와 C를 각각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


2. 1조합원 간주

조합원 A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1주택을 B(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양수에는 증여도 포함된다할 것이므로 A와 B는 1 조합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A와 B(자녀, 미혼인 20세 미만 직계비속)가 1세대에 속한다면 A와 B는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조합원으로 간주된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미혼인 20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A와 B는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1세대) 및 제3호(조합인가후 양도)에 의거 1조합원으로 간주된다.


위의 사례에서 B가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A와 B는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조합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C는 별도의 조합원이 인정될 수 없고, A와 C가 1조합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가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조합원으로 간주된 A와 C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3. 여러 주택을 소유한 1세대중 1명의 주택양도와 비교

법제처의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관련 유권해석(안건번호 12-0468, 회신일자 2012. 12. 26.)에서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갑이 C로부터 C의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 갑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명중 1명이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위 법제처 유권해석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여받는 조합원의 자격을 “투기세력의 유입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예외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갑은 A, B, D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갑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해 1번의 사례는 다주택자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할 것이어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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