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 위 갑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취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1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즉 세대분할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세대별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여받는 조합원의 자격을 ‘투기세력의 유입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예외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당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문언상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1세대에 속하는 A, B, C, D 중 C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에게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라면 甲은 A, B, D 와 1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괄호 안에서는 사후적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를 1세대로 보는 경우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양도·양수로 인해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이를 1세대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한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양도를 하면 1세대의 1인과 양수인이 조합원이 되는 반면 양도하지 아니하면 1세대의 1인만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제3자가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甲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의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관련 유권해석(안건번호 12-0468, 회신일자 2012. 12. 26.)도 동일한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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