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임윈의 정보공개의무=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와 관련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각호는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의 처벌대상과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포함한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항의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동일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정비사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2532 판결).


3. 직무대행자의 정보공개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갑은 ○○재개발조합 조합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항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건축사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임에도 갑은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직무대행자인 갑을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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