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된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강행규정이란 법령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강행규정 중에서도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를 받을 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속규정이라 한다. 즉,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구별된다.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각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의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법 제85조제5호),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임하게 된다(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규정의 형식 및 처벌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위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각호가 강행규정임을 전제하에 판시한 사례이다.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차입을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원은 형사처벌대상이 됨과 동시에 조합이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총회에서 해당 계약에 관한 별도의 결의가 있다면 위 총회결의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할 것이다.


금융기관 등이 조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총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조합에게 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 등이 사업비 대여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전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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