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공공 시설물의 경우 46%였지만 민간 건축물은 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시 층수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건설동향브링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주 인근에서 진도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올해부터 2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했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지난 2015년 말 현재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2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송유관이나 전기통신, 수도시설, 그리고 철도 등 기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낮은 편이다.


민간 건축물은 더욱 심각해 총 698만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에 불과한 48만동 규모다. 이는 일본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82%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사진)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수익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극히 적다”며 “따라서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 보강 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 보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쇼핑센터나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내진 성능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시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1981년 이전의 건축물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1995년에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자금 보조나 대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 내진 진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2/3를 부담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해 내진 성능 진단이나 구조 보강을 확대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시에는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된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보수 공사보다는 재건축을 통하여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 등과 같은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여 재건축을 통한 내진 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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