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처분 거부는 부당 판결
법 위에 서울시?… 불통행정 여전
이번에는 사업시행 일몰로 발목
1·2심 조합이 승소… 시는 상고
윤덕영 가옥이 역사·문화 보존?
알고 보니 친일행적 남긴 대표 잔재
현재까지 추산된 매몰비 46억원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민만 고생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이 잇따른 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직권해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와 종로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옥인1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도과된 점은 지자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신청한 옥인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서울시가 보존을 주장하는 구역내 윤덕영 가옥은 이미 20년 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음이 증명됐다. 시의 불통행정은 현재까지 기투입된 46억원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화만 돋우고 있는 실정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을 향한 지자체의 편파행정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지만,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사업기간이 도래한 이유는 그동안 지자체가 부당하게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와 종로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직권해제 강행, 대법원 상고에 주민들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직권으로 옥인1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옥인1구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반려시키는 등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을 지체시킨 곳이다. 이에 따른 소송에서도 조합이 승소했지만 시는 직권해제를 강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1년 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반려시키는 등 사업을 지체시켰다”며 “시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옥인1구역을 직권해제 시켰고, 최근 지자체의 관리처분인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직권해제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옥인1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011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그야말로 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지만, 시는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명목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반려시켰다. 정비구역 내에 윤덕영의 가옥이 자리 잡고 있고, 한옥을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서울시가 역사·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명분으로 앞세워 직권해제에 무게중심을 둔 편파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윤덕영 가옥은 이미 20년 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역사·문화유산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윤덕영은 친일행적을 남겼던 인물로서, 가옥을 보전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밖에 시가 송석원 터, 가재우물 등 역사·문화유산 보전 가치 비중을 두고 있는 곳들도 모두 정비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는 친일파 잔재 보존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며 “시가 윤덕영 가옥을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명분으로 직권해제에만 방점을 찍은 편파행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2월 옥인1구역이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되면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매몰비용만 약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