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도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재생 개념인 공동이용시설 공급과 도시경관 개선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개선사업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업방식은 △저층 주거지 재생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정비사업 보완형 △농어촌 복지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저층 주거지 재생형은 뉴타운·정비사업 해제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구 등을 지자체가 매입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정비형은 행복주택처럼 노후 철도역사 등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며, 공유재산 활용형은 공공청사·군부대 등을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활용형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장을 정부가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투입 예산도 기존과 큰 차이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창동과 부산 영도 등 전국 46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연간 투입 예산이 1,50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예산의 6배가 넘는 연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도시재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자체들도 도시재생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지난달에는 가리봉과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 심의에서 가결됐다. 또 부산과 울산, 제주, 목포 등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를 통과시켰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축도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기업 부채가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가 사업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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