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김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지난 15일 승인·고시하면서 해당 지역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안이 12월 경기도에 상정됐고 지난달 26일 최종 의결을 받았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촉진을 위해 북변4구역, 사우5A구역 주민의 요구 사항과 2015년 9월 15일 개정 고시된 김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비율및 2015년 10월 1일 실효고시된 김포공원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북변4구역은 계획용적률을 280%에서 282%로 변경하고 계획세대수를 2,613세대에서 3,049세대로 436세대 증가했다. 사우5A구역은 사업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