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면서 아파트지구 내에서도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가 그동안 아파트지구 내 기존 높은 용적률과 규모가 작은 단지 등의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곳들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 제안,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 순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관할구청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맞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완료하도록 정하면서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법을 적용 받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이뤄져야 했지만 해제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여의도·반포·이촌 등 아파트지구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 진행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계획승인 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아파트지구 내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절차 마련을 통해 추진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분석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곳은 총 48개 단지다. 이는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들 중 아파트지구 내에서 현재 용적률 240%가 적용된 단지로서 이촌현대, 반포 잠원한신로얄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아파트지구 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한 단지는 서빙고지구 내 위브트레지움, 이수지구 내 삼호에비뉴·쌍용예가클래식 등 총 3곳에 불과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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