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와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 4월 20명의 소속 변호사들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내의 법·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가운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팀’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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