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35층 층수제한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강남3)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는 기본계획상의 규제는 위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총 4가지로 압축해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첫째,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입지 위계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평균 층수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둘째, 시의회가 학계·부동산·도시건축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의 응답자가 층수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조화로운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해 동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를 도입하고, 층수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셋째, 지난달 한 일간지가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5층 층수규제 찬성자는 26%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다수의 전문가들은 층수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학회가 발표한 서울시 층수제한 연구 결과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이외의 기본계획상 직접규제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시가 상위법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35층 이하 높이의 아파트만 건립하도록 정한 직접규제는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성냥갑 아파트만 양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획일적인 서울시의 평균 35층 층수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 지역 입지에 따른 평균 층수 도입 등 서울시의 정책보완 필요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규제완화를 위해 시정질문, 서면질문, 전문가 공론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며 “시는 아파트 층수규제를 이념문제가 아닌 밝은 도시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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