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금의 의의=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차액을 청산금이라 한다(법 제57조제1항). 


청산금 산정시 ①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하고 ②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하며 ③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를 가산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에 대한 청산금 징수의 위탁=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법 제58조제1항),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할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1조제5항).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조합)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3. 시장·군수의 청산금 징수 위탁 거절=재개발·재건축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취지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시장·군수가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의한 청산금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4. 청산금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임=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청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청산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 청산금을 청구해야 하고, 민사소송에 의해 청산금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해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등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조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5다28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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