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득세를 신고하려고 하였더니 제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까?


A. 비사업용토지란 일정기간 이상 토지가 본래 목적된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양도된 토지를 말합니다. 즉,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토지 투기를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에서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이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기록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가 될 것이나,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공부상의 지목보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용도가 공부상 지목에 우선하여 그 토지의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Q. 그럼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비해 양도소득세 금액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A.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60% 세율로 중과세 하였고, 2009.3.16.부터 2014.12.31.까지 양도 시에는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된 토지를 양도하셨다면 기본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용토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비사업용토지 판단에서 토지 보유기간 전부가 지목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사용기간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토지를 지목대로 사용한 것이로 봅니다.
① 보유일수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동안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②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③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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