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재개발·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한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분양권 뿐만 아니라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인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시점=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사자의 부동산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하게 되고, 시가감정시점은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즉 재건축조합에 있어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청구가능시점 및 부동산 평가시점이 모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라 할 것이다.


3. 재개발사업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시점=2013.12.24. 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기간만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4. 평가기준시점의 명시필요성=대법원 판례의 해석상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평가시점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일이므로, 각기 그 기준이 상이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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