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조합의 토지수용권=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3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40조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인가와 토지수용권=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수용권은 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기 이전까지 주택재개발조합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위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효력을 상실한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인가의 실효와 토지수용권 행사의 효력=사업시행인가가 적법하지만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위 사업시행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즉 재개발조합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이후 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수립하고 위 변경인가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은 새로이 수립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변경인가와 토지수용권 행사=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제2차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의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위 3차 사업시행계획은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재개발 조합은 종전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인가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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