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과 乙은 공유자로서 乙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었다. 甲은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반면, 대표조합원인 乙은 분양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 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과 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분양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하여 대표조합원(乙)과 공유자(甲)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도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며, 정관 제9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사례의 정리=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대표조합원과 의견이 상충하는 공유자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공유자인 甲은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인천지법 2017.1). 


결국 甲은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조합에 발송하여야 할 것이고, 그 서면이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표조합원 지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조합원 乙은 조합과의 분양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공유자의 대표조합원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甲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고, 乙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분양대상자로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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